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리법인이 유치원 설립시(재질문) 대우조선해양 | 2010-01-27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유치원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에 유치원을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유번호를 받아 운영할 수 있는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당사의 지점으로 등록할 수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영리단체의 경우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운영이 가능하며, 반드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