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출연금으로 종업원 기숙사 구입 운영시 목적사업부분 수익에 대한 손금산입 법인세 신고 관련 질의 쌍용C&E | 2010-01-27

회사에서 관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과 관련하여
2009.04.01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령 19조 4항 개정

▶[개정내용]
기금원금의 25 % 까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가능
(2009.4.1 ∼ 2010.3.31)

상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출연금의 25%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 후 “ 종업원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사택 매입에 따른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할 경우

목적사업전입시 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수익사업전입금) 100 계상되고 목적사업 용도로 구입한
기숙사는 대차대조표상 자산계정으로 계상되어 목적사업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100 발생 되므로(아래 회계처리 참조),

질의1>
법인세법상 별도의 손금산입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 부담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시 <목적사업전입 : 수익사업전입금>이 수익으로 계상되는 경우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세무상 손금산입 조정 방법인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출연금의 25% 목적사업 전입(수익사업)
<차변> 출연금 100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2. 기숙사 매입 목적사업 전입(수익사업)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대변> 현금 100

3. 목적사업 전입(목적사업)
<차변> 현금 100 / <대변> 수익사업전입금 100

4. 기숙사 매입(목적사업)
<차변> 기타자산 100 / <대변> 현금 100

질의2>
상기 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자산(기숙사)을 향후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법인세 납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3>
질의1>-4 회계처리와 같이 (목적사업)에 기타자산으로 처리시 기타자산 중 토지 가액을 제외한
건물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감가상각하여 목적사업에 비용(손금)으로 회계처리 가능 한
것인가요 ?
답변
1.회사에서 기금으로 전입받은 금액은 고유목적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바,회사에서 전입받은 기금은 원래부터 비수익사업의 수증으로서 과세되는 익금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기금을 전입후 사용액이 적어 이익 즉 잉여차액이 계산되더라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단 기금이자 배당등은 익금사항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따라서 사용못하거나 지출이 부족하여 이자 배당등의 잉여액이 발생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차액을 없애 법인세과세를 피할수 있음.준비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환입을 반영하여 법인세과세되는 익금사항으로 봄.단 회사에서 기금으로 전입된 것은 차액이 있어도 익금산입과세사항이 아님

2.기금여유자금으로 산 고정자산의 처분익은 과세되는 사항이지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면 과세되지 않음.사내복지기금의 운영사무실이 아니고 주택이라면 고유사업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차익에 법인세는 내야하나 특별법인세는 비사업자산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을듯함

3.건물등의 감가상각비는 비용 손금으로 반영해도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