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회사에서 기금으로 전입받은 금액은 고유목적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바,회사에서 전입받은 기금은 원래부터 비수익사업의 수증으로서 과세되는 익금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기금을 전입후 사용액이 적어 이익 즉 잉여차액이 계산되더라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단 기금이자 배당등은 익금사항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따라서 사용못하거나 지출이 부족하여 이자 배당등의 잉여액이 발생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차액을 없애 법인세과세를 피할수 있음.준비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환입을 반영하여 법인세과세되는 익금사항으로 봄.단 회사에서 기금으로 전입된 것은 차액이 있어도 익금산입과세사항이 아님
2.기금여유자금으로 산 고정자산의 처분익은 과세되는 사항이지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면 과세되지 않음.사내복지기금의 운영사무실이 아니고 주택이라면 고유사업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차익에 법인세는 내야하나 특별법인세는 비사업자산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을듯함
3.건물등의 감가상각비는 비용 손금으로 반영해도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