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입니다.
업태에 <제조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정관에 제조업 없음)
창고로 사용하려고 임차한 곳이 건축물대장상 공장부지인 곳입니다.
이곳에 공장을 설립하고 업태에 제조업을 추가하려면 절차 및 필요요건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해햐하나요?
답변
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려면 먼저 정관부터 정정하여야 하며, 그후에 정관을 근거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관에 해당 업종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만 정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