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입사자의 연말정산 | 2010-01-26

2009년 3월에 퇴사를했다가 11월에 재입사를 하신 근무자의 경우
중도퇴사자 근로소득,퇴직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고,
재입사 이후 소득 연말정산 시에 3월까지의 근로소득과 기납부소득세 등을 전근무지에 입력하는 게 맞나요?
답변
재입사자의 경우 퇴사전의 근로소득과 재입사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지급명세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퇴직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작성하면 됩니다.
재입사 이후 연말정산 퇴사전의 근로소득 및 기납부소득세는 전근무지에 입력하여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