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식사상품권 바터거래 금비화장품 | 2010-01-26

당사에서는 외식업체에 저희 상품을 공급하고

외식업체의 식사상품권으로 교환하려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없이 협약서로 거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협약서로 거래가 가능하다면 저희의 상품공급은 회계처리를 어떻데 해야 하는지요?
답변
재화의 용역을 다른 재화와 용역으로 교환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수하여야 합니다.

♣ 부가46015-4720, 1999.11.26)
상품권을 판매하고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