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3658 번 추가질의 (주)디티씨 | 2010-01-26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추가질의 사항입니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하였고...보유중이던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하는 경우에
증여/배당/소득세등의 세금문제가 발행하는것인가요?
답변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증여/배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제시한 상황만으로 증여의제/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