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원이 외부에 용역입찰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타당성조사용역" 입찰공고를 내려고 하는데, 부가세 포함 55,000,0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반 과세사업자가 응찰을 하면 상관이 없겠으나,
응찰자가 국립대학(국가기관)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립대(국가기관)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요? 사업자등록은 면세로 되어 있음
답변
국립대학도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즉, 비영리법인 등도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