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장려금 지급 및 귀속시기 동성엔에스씨 | 2010-01-26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 해외거래처에 아래와 같이 판매할 경우
A 거래처(당사의 대주주가 설립한 해외법인임)가 다른 거래처 보다 제품1 를 2~3배정도 많이 판매하여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만큼 판매장려금(수수료)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손비인정여부 및 귀속시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판매장려금 지급약정을 제품1을 500톤이상 판매하는 거래처에 지급한다는 사전약정을 맺을 경우에는 손금인정 및 비용귀속시기입니다.
해외거래처 : A(관계회사), B(제3자), C(제3자)
제품명 : 1, 2, 3
A 거래처 : 제품1--1.000톤판매, 제품3--10톤판매
B 거래처 : 제품1--300톤판매, 2 제품판매--300톤판매
c 거래처 : 제품2--300톤판매

수고하십시오.
답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 판매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지급약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다만, 특정업체만 지급시 접대비에 해당되므로 불특정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요건달성시 지급되면 손금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