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 2개사가 기업인수를 위하여 PEF(상법상 합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여 기업인수 후
향후 인수된 기업으로부터 받는 얻는 이익에 대하여 주주간 약정에 의하여
매년 차등 배당 및 향후 인수기업 매각 후 PEF 정산시 주주간 약정에 의한 불균등 유상감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등배당 및 불균등 감자의 근거는 PEF설립시의 내부규약이 될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차등 및 불균등 감자라 하더라도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규약이 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PEF의 출자자인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간의 차등배당 및 불균등유상감자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상증법상의 증여의제 문제를 야기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에 따른 차등배당 등의 경우 부당행위문제있으나 특수관계없는 주주간 상호약정 및 내부규약에 따른 차등배당 및 불균등유상감자에 따른 세법상 제재 및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