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공장 바닥 카펫트 공사관련문의. 에이스테크놀로지 | 2010-01-2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신공장 신축후, 1달뒤에 특정부서 바닥에 카펫트를 구매 시공하였습니다.
면적은 470 제곱미터이고, 견적금액은 약,600만원입니다.
카페트는 현재 강력본드?!로 붙여놓았고, 만약, 이사를 간다고 하면 카페트를 떼서 가져갈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생각으로는, 카페트의 경우 바닥에 붙여져있고, 추후 사옥이전이나, 건물매각시에 카페트를 뜯어서 가져가는것보다는, 건물의 한 인테리어라고 보고 건물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의 취득원가로 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비용처리 하는게 맞는건지,,
회계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2.추가질문드립니다.
조특법에 의거한 세액공제중,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하여..
현 회사가 ERP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버용량이 부족하여, 추가적으로 서버를 구입할경우,
그,추가서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됩니까?!
된다면, 추가서버구입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되는것이지요?
(ERP를 초기에도입할때, "생산성향상시설투자"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추가질문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공장의 신축과 동시에 발생되는 인테리어공사비용 등은 취득원가에 반영하기도 하나, 귀사의 경우처럼 완공후에 별도의 카페트를 구입하여 시공하는 경우 해당 카페트는 별도의 자산(비품)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ERP 사용도중 자본적지출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새로운 ERP로 대체하기 위한 비용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귀사의 경우 추가구입비용이 자본적지출액인지 또는 새로운 대체비용인지의 판단은 사실판단이므로 국세청에 서면질의 등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927, 2009.08.27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액은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새로운 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