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국립대학교 연구소에 기술연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대학교측은 비영리법인이라며 사업자번호대신(사업자등록증 없음) 고유번호증의 고유번호로 계산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곳에서 계산서를 받아 고유번호로 매입신고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조언 구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과 관련된 용역이 아닌 비영리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해당 비영리법인에게 계산서 교부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