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임대사업자입니다. 2009년도 11월분 월세 및 관리비를 2009.12.5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연체료를 연 15%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당월 월세 및 관리비는 익월 5일까지 납부
○ 이럴 경우 2009년도 결산시 15%에 해당하는 연체료(연체기간 2009.12.6~2009.12.31)를 아래의 회계처리 예시처럼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금주의 원칙에 따라 연체료가 입금된 2010.1.26(연체기간 2009.12.6~2010.1.25) 일괄해서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인지요?
- 회계처리 -
2009. 12.31
(차변) 미수금(월세 미납에 따른 연체료 계상액) XXXXXX
(대변) 잡수익(월세 미납에 따른 연체료 해당액) XXXXXX
2010. 1.26
(차변) 보통예금(연체료 입금) XXXXXX
(대변) 미수금(2009년도분 월세 등 연체료 입금) XXXXXX
(대변) 잡수익(2010년도분 월세 등 연체료 입금) XXXXXX
답변
기업회계상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수하지 못한 임대료에 대해 금전소비대차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연체료를 이자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결산일까지의 연체료는 미수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전환이 아닌 단순 연체료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고 결산시점까지 금액에 대해 미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회수시점인 2010년1월에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