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용카드 전표 주소랑 판매처 주소가 불일치 할때 처벌 및 벌금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메디포스트(주) | 2010-01-25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병원 거래처(예로 부산)에서 제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때
저희 회사 단말기로 결재를 했을때 세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부산)에서 제품을 고객이 사면 전표에 서울로 찍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매처와 영수증 주소가 틀리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불법/합법인지 우선 답변 부탁드리고
불법일 경우 어떤 불이익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불비 등으로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위장가맹점 등으로 양쪽모두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