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원천세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과소 신고 부분으로서
예를 들면 소득세 30,000원 주민세 3,000원을 과소 신고 했을경우
가산세가 궁금합니다.(경과일수 200일 지났을 경우)
제가 책을 봤을때 내린 결론은
소득세 부분
소득세 =30,000
소득세 가산세 = (30,000 * 200 * 3/10,000)
주민세 부분
주민세 = 3,000원
주민세 가산세= 소득세 가산세 * 0.1
로 계산했는데 틀린가요?
답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달세액의 10%를 한도로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미납세액×미납기간×0.03%, ⓑ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5%
또한 소득세할주민세의 경우도 부족세액(미납세액)×납부지연일×0.03%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4항)
따라서 귀사의 계산법 중 소득세 부분은 타당하며, 주민세 부분은 위의 산식대로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