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사ㆍ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용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관할 시군구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지방세운영과-133, 2009.01.11
가.「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ㆍ종교 그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그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사ㆍ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용 시설인 예배당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나, 개인소유 주택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강료를 받는 시설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