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네 그 부분은 그런데요 세안이엔씨 | 2010-01-25

당연히 말씀하신경우가 비과세되는건 아는바,,궁금한점은요
비록 명의이전이 되었다할지라도 종교활동에 그 토지 및 건축물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면(무상으로) 비과세가 되는지의 여부가 포인트입니다.
답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사ㆍ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용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관할 시군구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지방세운영과-133, 2009.01.11
가.「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ㆍ종교 그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그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사ㆍ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용 시설인 예배당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나, 개인소유 주택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강료를 받는 시설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