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화주와 수출대행자간 수출계약 및 수출대행계약을 하고 수출대행자와 수입자간에 수출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쌍용C&E | 2010-01-25

수출화주(B사)와 수출대행자(C사)간 수출계약 및 수출대행계약을 하고 수출대행자(C사)와
수입자간(D사) 에 수출계약을 하여도 부가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1. 수출 FLOW
(제조자) : A 사
(수출화주) : B 사 (관세청 수출실적)
(수출대행자) : C 사
(수입자) : D 사 (러시아)

기본적으로는 A사 B사간 기본계약체결(B사는 A사에 구입승인서 발급)을 위하여
B사와 D사 간의 수출계약을 기초로 하여 C사에게는 수출대행에 따른 수수료만
교부하면 일반적인 수출계약 형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거래형태의 경우>
수출대행사인 C사는 B사와 D사간의 직접적인 거래형태를 갖출 경우 C사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계약서 체결을 B사와 C사간 수출계약과 수출대행 계약을
하고 다시 C사와 D사간에 수출계약을 체결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C사의 요청대로 B사와 C사간 수출계약과 수출대행 계약을하고
C사와 D사간에 수출계약을 체결 할 경우 경우 B사는 C사에 수출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예정인바,

B사와C사, C사와D사간의 거래 형태를 가져 갈 경우 향후 세무 조사시 B사와C사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국내 업체간의 거래로 판단하여 물품대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다만, B사와C사간의 수출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이므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질문요약>
질문1> 상기 수출 계약을 B사와 C사간 (수출계약 + 수출대행계약) 계약으로 수출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 교부시 수출계약은 국내 법인간의 거래로 물품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질문2> 수출대행사 C사의 요청으로 B사와 D사 간에 수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B사와 C사
C사와 D사간의 거래 형태로 수출 및 수출대행 계약을 해도 부가세법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6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2008. 7. 25. 개정)
1. 제조업자 등의 경우 당해 수출금액
2. 무역업자의 경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

답변
1. 국세는 실질과세 원칙이므로 B사가 C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다시 C가 수출하여 D에게 공급한 거래가 아닌, B가 D에게 수출하는 거래에서 C가 수출대행용역만 제공한 것이 확인되면 수수료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별문제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은 계약의 여부가 적법한지를 따지지 않으며,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 세무상의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관련자료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관련자료에 의해 B가 실질수출자이고 C가 단순대행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출계약 자체를 B가 아닌 C가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B와 D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C는 B와 별도로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