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국세는 실질과세 원칙이므로 B사가 C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다시 C가 수출하여 D에게 공급한 거래가 아닌, B가 D에게 수출하는 거래에서 C가 수출대행용역만 제공한 것이 확인되면 수수료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별문제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은 계약의 여부가 적법한지를 따지지 않으며,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 세무상의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관련자료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관련자료에 의해 B가 실질수출자이고 C가 단순대행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출계약 자체를 B가 아닌 C가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B와 D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C는 B와 별도로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