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교활동 건물 및 토지관련 세안이엔씨 | 2010-01-25

종교활동(예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를 사업개발을 위하여 명의이전을 당사(영리법인)로 이전할 경우의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문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물론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여전히 종교 용도로 실직적인 사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지요,,아니면 명의이전이 되었기때문에 상관없이 과세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되나, 영리법인이 사업을 위해 종교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즉,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영리법인이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세제혜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