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일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 세액공제 30% 적용 및 종합소득 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2009년12월 31일 퇴직(퇴직발령일)하고 퇴직금 수령은 근로자 본인 사정으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 해야하는 경우,
2009년도 기준으로 퇴직 소득세액 공제 30% 적용 및 2009년도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련근거)
1.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2009년 퇴직한 퇴직소득 세액공제(30%)특례
2.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미지급임금과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해야 함(법인 46013-3895, 98.12.12)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미지급한 급여에 대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3.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연도의 종합 소득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
질의) 아래 1, 2 중 어느 방법으로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1.퇴직발령일이 2009년도 이므로 퇴직소득 세액공제 30% 적용 및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
2.퇴직소득의 지급의제 시기가 2010년도 이므로 퇴직세액 공제 30% 미 적용 및 2010년도 종합
소득과세 세율을 적용
답변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을 한날이므로 귀사의 경우 2009년12월31일에 퇴직을 하였다면 2009년귀속 퇴직소득이 되므로, 2009년 기준의 세율 및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지급시기가 2010년 1월이라면 이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10일까지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