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CDM(탄소배출권) 사업시 회계처리 및 법인세법 문의 | 2010-01-25

탄소배출권(CDM) 사업으로 인해
관련 기계장치(오염물질 저감장치) 건설 및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CDM전문 기업(A)으로부터 지원받은 후 기계장치 건설 완료 후 향후 발생하는 탄소배출권 수익은 당사와 (A)기업이 일정기간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다음의 경우 회계처리와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1.건설에 필요한 자금 100억을 지원 받았을 경우 건설완료 시점에
유형자산(기계장치) 100억 / 자산수증이익 100억영업외 수익으로 인식여부?

2.건설완료 후 발생하는 탄소배출권 수익은 잡수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3.계상되어 있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는 아닌데,
영업외 비용성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4.법인세법상 상기의 자산수증이익 및 동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는 것인지?
5.상기와 같은 CDM사업 진행시 법인세법상 혜택 및 유의점은?
답변
1. 건설에 필요한 자금 100억을 지원 받았을 경우 자산반영하고 해당지원금은 추후 수익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수금 또는 차입금으로 반영합니다.
자산취득시 (차) 유형자산(기계장치) 100억  (대) 선수금(차입금) 100억
수입발생시 (차) 현금 등 5억 (대) 수익 10억
선수금 5억


2. 건설완료 후 발생하는 탄소배출권 수익은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매출으로 처리하고, 수익의 일정액을 지급시 선수금에서 차감합니다.

3. 계상되어 있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비용반영합니다.

4. CDM사업 진행시 법인세법상 별도의 혜택은 없으나, 자세한 지원내역 등은 중소기업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