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B/L 발급수수료에 대한 적격증빙 신광 | 2010-01-25
당사가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서 B/L 발급을 위해 선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7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더니, 본사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국내 대리점이 아닌 해외 대리점
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되고 입금표만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입금표도 적격증빙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어떤 증빙을 받아서 세무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조항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B/L(선하증권) 발행비 지급시 해외본사의 대리점으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으므로 입금표가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