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면세로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2009년 1기 면세매출액 1억원
2009년 2기 면세매출액 1억원
과세제품을 면세로 납품한 거래처는 50곳 이상이며 이미 폐업한 거래처도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발생분의 수정절차도 궁금합니다.(결산 포함).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경우, 별도의 수정절차는 없으며 당초 발행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과세분) 발행하여야 하며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수정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출세액누락에 해당하므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되며, 세부적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