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미라지식품 | 2010-01-25

2008년 2기 확정분의 부가가치세를 2009년 2기 예정 때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매입 중복으로 인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 하였습니다.
이 경우, 2008년 매입에 대한 수정 분개를 2009년 결산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기 매입중복으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가납부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으로 반영하면 되며, 세무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