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매출분 정정으로 확정신고 시 가산세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10-01-25

09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수출면장 금액이 12월에 정정신고가 되어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2기 확정신고시 신고서상에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를 하고 가산세내역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 1%의 50%만 적으면 되나요?
답변
계약변경에 따라 단가가 변경되어 수출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 있어서 추가로 받는 대가가 당초의 수출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면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수출실적명세서 '기타영세율적용'란에 기재하고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사의 경우와 같이 누락분으로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