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국세청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지출증빙내역에 다른 거래처지만 둘다 일반과세자인데 어떤 곳은 부가세가 표시되있고 어떤 곳은 부가세가 표시안되있고 공급가액에 총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표시되있는곳만 환급받을 수있는건가요?
왜 둘다 일반과세자인데 부가세 유무가 있는건가요?
답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부가세표시가 된 것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일반과세자라도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등은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