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정거래법 적용을 위한 지주회사, 자회사, 계열회사란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면서, 지주회사가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와 동일인관련자 중 최다출자자가 보유하는 주식보다 같거나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배를 당하는 내국회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때의 '계열회사'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합니다.
귀사의 질의는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니며, 또한 귀사의 질의 내용으로는 공정거래법상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바,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참조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