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부동산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A법인과 부동산개발업등록이 되어있는 B법인간에 공동개발사업 협약을 체결 하여 사업시행을 할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법인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 하게 부동산 개발업 등록이 되어 있는 B법인과 공동사업을 진행 하려고 함.)
1) 두 법인간의 수입,지출 인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요.
(사업시행은 B법인 주체가 되어 분양 매출금액 중에서 공사비외 기타 인건비등을 지출하고 남은 수입금액을 협약에 의한 이익분배를 A법인 에게 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공동사업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수익과 비용에 대해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세무상으로는 비용의 경우 대표사업자가 대표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참여사업자에게 분배비율만큼 다시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