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미라지식품 | 2010-01-25

면세되는 쇠고기, 돼지고기(수육, 내장 등)를 별도의 가미없이 단순히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과세인지 면세인지 알고 싶습니다.(설렁탕, 순대국의 부속 재료용).
답변
면세되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가미없이 단순히 삶아서 판매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