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발생시 대손충당금 설정해서 대손처리하는 경우와 바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았다가 추후 대손처리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어떤경우 인가요?
답변
세법에서 규정된 대손사유에 의해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장부상에 이미 비용으로 반영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처리하며 대손충당금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대손상각비로 바로 비용처리합니다.
즉, 대손사유 발생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며, 충당금은 결산시에 미회수채권의 잔액에 대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일정비율만큼을 충당금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미리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