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용인씨씨 | 2010-01-23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 입사하여 중간에 정규직원(1년미만)으로 채용되었으며,
2. 사업장의 형태 :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법인이 존재하며 업무협약에 의거 운영
3. 일용근로자 고용실태 : 한달 간격으로 2개의 법인에 옮겨가며 근로
(예: 1월-A법인근로, 2월-B법인근로, 3월-A법인근로 등)
4. 총 근무기간 : 2004.08. - 2010.01.
1) 근로일수 : A법인-700일, B법인-800일, B법인정규직-250일
상기와 같은 근무형태의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및 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년수 해당여부와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면, 산정방식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일용근로라도 1년이상이면 퇴직금계산하며 연평균급여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