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 거래처 본사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중간거래처를 통해 납품을 했습니다.
일종의 유상사급과 비슷합니다. 그러든 중 중간거래처가 부도처리가 되고 이젠 다이렉트로 부품을 본사에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매출채권에 대해서 화의인가를 결정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대손처리하지 않고 영업권으로 장부상 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장부상 반영할 경우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받은 부분은 토해내애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상 영업권 상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매출채권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화의인가를 받은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매출채권에 대하여 매입처의 영업권으로 대체 취득하였다면 대손세액공제세액받은 금액은 추징되며 해당 영업권은 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영업권으로 인정할 만한 권리를 양도받지 못했다면 본사와의 직접거래가 영업권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