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신고는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며 전체의 매출매입에 대해 주사무소에서 일괄신고납부하면 되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별도의 집계 및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합리적인 제도라 할 것입니다.
2.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자회사에 한해 적용되며,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 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을 과세이연함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