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단위신고 & 연결납세제도 장단점 (주)동국알앤에스 | 2010-01-22

당사는 5개의 사업장이 있고, 100%자회자 2개사, 지분법대상 외국현지법인 2개사,
지분법대상 내국법인 3개사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신고(부가세신고납부)와 연결납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도입시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연결납세제도 도입은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신고는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며 전체의 매출매입에 대해 주사무소에서 일괄신고납부하면 되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별도의 집계 및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합리적인 제도라 할 것입니다.

2.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자회사에 한해 적용되며,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 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을 과세이연함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