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요건에 보면 광고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서비스 광고기획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답변
광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전문서비스업으로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기획 및 대행, 광고물작성대리, 옥외광고 대리, 대중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권유 및 유인,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 임대 등의 광고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사의 경우와 같이 광고기획도 광고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713 (소분류) 광고업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기획 및 대행, 광고물작성대리, 옥외광고 대리, 대중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권유 및
유인,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 임대 등의 광고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광고물의 인쇄(1811)
·간판 등의 설치용 비전기식 광고물 제조(33910)
·시장조사(71400)
·공공관계(PR) 서비스(71532)
·텔레비전용 광고영화 제작(5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