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매월 임대료를 수령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매월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는데 계약상 지급일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어, 매월 중순경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월이아닌 일년치 임대료를 선불로 받게 될경우는 언제가 교부시기 인지요?
혹시 선불로 수취한 금액 전체에 대해 교부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지요?
1) 임대기간 '10. 2. 1 ~ 11. 1 . 31(1년)일 경우 2월 1일에 선불 수취시 2월 1일자로 교부해도 문제없는지?
2) 임대기간 '10. 2. 1 ~ 11. 1 . 31(1년)일 경우 2월 1일에 임대료 수취전 2월 1일자로 교부해도 문제없는지?
3) 기간도래전인 '10. 1. 31일 교부가 가능한지요?(물론 임대료 수취전)
4) 임대료를 후불로 받을경우는 언제가 교부시기 인가요?
수고하세요.
답변
선불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한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각 용역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월 또는 예정 및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에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