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환급금 양도 | 2010-01-22

안녕하십니까!

자산.부채의 양수도에 의해 회사를 인수한 경우, 양수.도일 이전에 발생된 거래에 의한
부가세 환급금을 새로운 법인이 양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산.부채의 양수도에 매입부가세와 매출부가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인이 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서식명과
첨부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도법인의 자산 및 부채(매입, 매출부가세 포함) 등을 모두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전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4호의 2서식)'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