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아휴직 배우자의 소득공제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0-01-22

2009년 유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던 배우자에 대해 현 근로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 외에 기타소득공제 금액에대해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육아휴직급여는 세법상 비과세소득이므로 이번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게되어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남편(근로자)이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및 본인명의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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