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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매출시 매출인식 시점과 영세율첨부서류 대한전선 | 2010-01-22

당사는 콩고 소재 해외 거래처와 $100만 규모의 제품 납품 계약을 맺고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납품하기로 함. $100만 중 $80만은 국내에서 당사가 제조하여 직수출할 예정이고, 나머지 $20만에 대하여는 콩고 현지 업체를 통해 상품 구입 후 납품할 예정임.

당사 매출신고에 대한 질문
$80만에 대하여는 선적시점에 매출을 인식할 예정임. 나머지 $20만에 대한 매출인식 시점과 영세율 첨부서류는? (보통 3국 매출의 경우 해외에서 매출지로의 선적시점에 B/L을 근거로 매출 신고 하였으나 해당건은 선적서류가 없음.)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외국인도수출도 수출재화에 해당되므로 해외에서 인도하는 시점에 매출반영하면 되며, 수출계약서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적용을 위한 첨부서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