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에대한 이자율 케이티롤 | 2010-01-22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전합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소수의 직원들에게 전세자금및 주택마련자금에대하여
무이자로 장기로 자금을 마련해주려고 하는데

직원개인에게 이자계상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년 이자세율이 바뀌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2009년도 이자세율은 몇% 로 계상을 해야 하는지
이율계상을 어느금융을 평균 잡아야 하는지..





추운 날씨 건강하십시요
답변
임직원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임직원에게 자금대여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8.5%)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이자율보다 적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차액에 대해 임직원은 근로소득(상여)로 처분되며, 법인은 익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