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대상 한도 한국서부발전 | 2010-01-22

1)금년도에 "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15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됐음
우리회사의 해외 근로자 중 건설을 위한 해외근로자에게 150만원을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
지 문의하는 것입니다.
2)해외근로현황 : 현재 건설을 시작한 단계는 아니고,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는
단계임(건설준비단계)
3) 건설현장이란 문구가 반드시 건설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 엄격 구분해야 하는지?
건설준비단계도 건설현장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답변
해외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한도를 증가시킨 취지로 보아, 실제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제공이 아닌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단계에서는 15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국세청에 유권해석문의를 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