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충세무조정시 총급여액기준관련 삼진엘엔디 | 2010-01-22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계산시 총급여액기준의 총급여액은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인데,
1. 이 급여액은 기말현재 퇴직추계대상이 되는 임원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인지요?
2. 또한 이 급여액은 기중에 퇴직금을 받고 퇴사한 임직원의 급여액은 포함을 않하는 것인지요?

문의드립니다.
답변
퇴직급여충당금 손급산입 한도계산시 총급여액의 기준은 기말현재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직원의 총급여액이므로 중도에 퇴사한 임직원의 급여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