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모 병원 안과학교실에서 학회 참가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시하며 참여를 의뢰하여
당해 공문을 바탕으로 품의를 처리해 왔습니다.
전표을 올린 사람과 얘기해보면 공문 말고는 사업자도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적격증빙 수취의 다른 대안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의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목적의 학회에 참여하는 비용 등은 지출증빙특례가 적용되어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비영리목적의 학회에 참여비라면 영수증 수취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