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금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전국택시연합 | 2010-01-21

공무원으로 계셨던 아버지가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