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내국근로자의 자녀(미국국적)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여부 태진스매트 | 2010-01-21

내국근로자는 한국국적이며, 그의 자녀는 미국(국적)시민권자로서
호적상에는 가족이라는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된 상황임.
이에 대한 자녀의 교육비(고등학교,대학교)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자세한 판례나 조항을 알수있는지요? 또한 첨부서류는 호적등본과 교육비납입을증명할수있는
송금영수증과 등록금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지요?
답변
근로자가 거주자라면 자녀가 미국국적이라도 소득세법상의 국외교육비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수업료영수증과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