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협력업체 대한 대여금 관한 사항 인터플렉스 | 2010-01-21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사의 제품 중 일부를 가공하는 협력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사가 금전대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협력업체는 비특수관계자 입니다.)
이 때 대여하는 당사 및 대여대상이 되는 협력업체가 준비하여할 사항을 확인코자 합니다.

1. 대여금 대여대상의 요건
2. 대여이율
3. 세무조정사항의 발생여부
4. 기타사항(비영업대금의 인지여부 등)

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에게 자금대여시는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여이율을 정하여 거래하면 되며, 특별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사가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