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허권은 무형재산으로 재화로 봄이 맞지 않을런지요? 바쁘시겠지만 조금더 확인부탁드립니다... (주)유진테크 | 2010-01-21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며,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무형재산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97누6100, 1999.4.13., 국세청 부가46015-2235, 1999.7.30. 같은뜻임).
답변
특허권 자체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특허권에 대한 일정기간 사용권리를 부여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거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