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었는바 당사는 아래와 같이 2009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를 계획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지를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
갑 : 폐기물관련회사
당사 : 반도체장비회사
을 : 폐기물 재활용회사, 당사의 자회사, 당사 지분율 34% (특수관계인포함시 40%)
<거래내용>
1. 2009.12월 당사는 갑으로부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을 매입
==> 특허권은 사업관련 매입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2. 2010.1월 당사가 을에게 갑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등을 무상으로 권리부여
(2010.1월에 을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동 특허권등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함)
==>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인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함
답변
재화의 무상공급은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용역(특허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