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료비 연말소득공제 | 2010-01-21

의료비공제의 경우 기본공제자의 소득,연령의 제한이 없으면
1.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아버지가 연말정산 실시) 아버지의 의료비를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2. 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기본공제자로 되어있으면 어머니의 의료비는 자녀가 공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3. 인적공제의 경우 배우자공제가 우선순위이지만 아버지가 어머니 배우자공제를 받지않는다면 자녀가 어머니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4. 배우자공제가 부양가족공제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어머니를 아버지와 자녀 이중으로 공제를 받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자녀가 추징을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1. 의료비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연령조건이 없으므로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모를 위해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인적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는 것이므로, 아버지가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녀가 실제 부양한다면 자녀가 공제적용 가능합니다.

4. 2이상의 가족이 동시에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우선적용된다는 것으로, 한쪽에서만 공제를 받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