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의료비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연령조건이 없으므로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모를 위해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인적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는 것이므로, 아버지가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녀가 실제 부양한다면 자녀가 공제적용 가능합니다.
4. 2이상의 가족이 동시에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우선적용된다는 것으로, 한쪽에서만 공제를 받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