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임대관련 희망한국 | 2010-01-21

법인인데 이번에 저희가 부동산임대목적으로 경기도 분당에 번지수가 다른 건물2동을 매입했습니다.
저희 본점은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매출액은 6억정도이고 상시종업원수는 13명입니다.
매출액은 95%이상 부동산 임대수입 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1.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번 건물매입이 분당쪽인데 부가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은 단독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런 경우 지점설치로 봐야하는지?
3. 위 지점설치가 되면 등록세 중과세대상인지?
감사합니다.

답변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에 따라 임대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2.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해야 합니다.

3.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임대용부동산 취득후 별도의 인적, 물적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본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지방세법 해석운용매뉴얼 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