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출료관련 회계처리 동부제철 | 2010-01-21

당사의 하역사가 수입물품에 대한 하역작업을 예정일 보다 조기에 끝내게 되어 수입상사로부터 조출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역사와의 계약시 조출료가 발생하게 되면 조출료의 절반을 하역사에게 지급하기로 했고,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사입장에서 절반의 금액에 지급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수취가 세무적인 측면에서 합당한지 조언 구합니다.

(조출료 수취시가 아닌, 조출료 수취 후 절반의 금액 지급할때의 경우입니다)

답변
화주인 귀사와 하역회사간에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주가 받은 조출료의 일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해당 조출료는 하역회사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사는 조출료 지급하면서 해당부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통칙 1-2-4 【 조출료·체선료 】
① 선주와 하역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하역회사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하역용역대가에 포함하나,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는 항행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항행용역 대가에 포함된다.
③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 간에는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하역회사가 받는 동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