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부 회생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주)동국알앤에스 | 2010-01-21

거래처의 부도로
받은 어음에 대해 2009년2기확정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법원의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변제계획이 나왔서 60%는 못받고,
40%에 대해서는 8년간 균등 상환해 준다고 합니다.
이때 이번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못받는 60%에 대해서만 신청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나머지 40%도 변제 계획은 있지만 8년 동안 회사가 매각되는등의 사유로
입금이 불가 할때를 대비해서 전체100%에 대해서 신청하는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거래상대방의 부도 후 화의신청으로 받은어음에 대하여 60%는 받지 못하고 40%는 8년간 균등상환시 회수불능이 확정된 60%는 대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40%는 상환이 결정된 것이므로 미래에 매각 등의 사유로 회수불능을 예상하여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균등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상환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예규] ♣ 부가46015-48, 2000.01.06.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매출채권 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