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전환시 법인세감면여부 한미상사 | 2010-01-21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2009년
- 외형 : 9백9십억원
- 상기근로자수 : 143명
- 업종 : 담배 도매

2009년 중소기업법 개정으로...
* 종소기업범위가 100인미만 → 200인미만 또는 100억미만 → 200억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사는 상시근로자수 초과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다가 이번에 중소기업범위 요건에 해당됨에따라 중소기업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2009년 법인세 계산시부터 적용되는지요?
2. 적용된다면 법인세감면 해택등의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감면 세율등)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세법상의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중소기업기본법의 규모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규모 기준에 부합되고, 조특법에서의 업종기준도 충족하여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이 충족되면 세무상의 세제혜택이 적용이 가능합니다.